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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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