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조정 올해 달성되길…문무일 우려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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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 총장 반대 후 SNS에 첫 입장 표명
조국 "특정기관 이익 위한 개혁 아냐"
조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역시 해소돼야"
조국 "특정기관 이익 위한 개혁 아냐"
조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역시 해소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수석은 마지막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 집행됐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