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모가구업체 온라인사업부에서 재무팀 사원으로 근무하며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총 112회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회사 온라인 주문 관리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 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냈다. 이미 환불 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도 허위로 환불요청서를 작성, 결재를 올려 친척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 이상을 변제했지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