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통제' 접점 찾은 靑·檢…수사권 파문, 해법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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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종결권 우려 해소돼야"…'경찰 권력 비대화' 검찰 입장 고려한 듯
이의제기·재수사요청 등 사후통제 실효화가 관건…국회 논의에 반영 가능성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한때 '검찰 패싱' 논란까지 빚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검찰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일부 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비판했던 수사권조정 법안의 대표적 쟁점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우려에 일부나마 공감을 표명하면서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문제 삼았던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겠지만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가 수사권조정안을 도출할 때는 이런 검찰의 목소리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였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 수석은 전격적으로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이에 대한 경찰의 재반박 등 최근 급작스럽게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조 수석의 발언을 계기로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경찰권 비대화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 논의과정에 반영되느냐다.
또 반영 과정에서 경찰이 수긍할 수 있는지도 변수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검찰에 주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사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뒀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주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언제까지 송치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또 뇌물이나 도박, 마약 사건과 같이 사건관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이 '사생활 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경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 역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송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60일 이내의 검토 기간만으로 수사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록만 보고 수사가 올바른지 알아내라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처럼 허무맹랑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점이 확인돼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법안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였는지조차 검찰이 확인할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재수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또 다시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검찰은 비판한다.
이밖에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했다고 사건관계인이 신고하면 검찰이 시정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방안은 경찰이 '사생활 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입을 모은다.
이날 조 수석이 경찰에 부여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장치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지적에 일부나마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수사권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내려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조정 법안의 쟁점을 두고 검찰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수사권조정 법안에 나온 경찰 수사 사후통제책 중에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의제기·재수사요청 등 사후통제 실효화가 관건…국회 논의에 반영 가능성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놓고 한때 '검찰 패싱' 논란까지 빚으며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검찰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일부 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비판했던 수사권조정 법안의 대표적 쟁점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두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우려에 일부나마 공감을 표명하면서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문제 삼았던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넘기겠지만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안이 설계돼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지난해 정부가 수사권조정안을 도출할 때는 이런 검찰의 목소리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쌓였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 수석은 전격적으로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이에 대한 경찰의 재반박 등 최근 급작스럽게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조 수석의 발언을 계기로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경찰권 비대화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검찰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국회의 논의과정에 반영되느냐다.
또 반영 과정에서 경찰이 수긍할 수 있는지도 변수다.
검찰은 여전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검찰에 주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사후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뒀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끝내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그대로 주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사건관계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지만 언제까지 송치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또 뇌물이나 도박, 마약 사건과 같이 사건관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이 '사생활 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지적한다. 경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 역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송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60일 이내의 검토 기간만으로 수사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록만 보고 수사가 올바른지 알아내라는 것은 '맨눈으로 대장암을 찾아내라'는 주장처럼 허무맹랑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부당하게 사건을 불송치한 점이 확인돼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법안에는 딱히 나와 있지 않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받아들였는지조차 검찰이 확인할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재수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또 다시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검찰은 비판한다.
이밖에 수사권조정 법안에는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했다고 사건관계인이 신고하면 검찰이 시정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방안은 경찰이 '사생활 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검찰은 입을 모은다.
이날 조 수석이 경찰에 부여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통제장치가 불충분하다는 검찰의 지적에 일부나마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수사권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수사권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내려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조정 법안의 쟁점을 두고 검찰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수사권조정 법안에 나온 경찰 수사 사후통제책 중에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