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 평균 2억원…'종부세 아파트' 93%는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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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위 서울 3억8400만원
세종 2억2000만원으로 2위
세종 2억2000만원으로 2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전국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2억원 수준까지 올랐다.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은 공동주택 한 채 가격이 평균 3억8400만원대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2억2000만원으로 2위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9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다.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로 1위였고, 광주(9.8%), 대구(6.6%) 역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로, 이 가운데 93.2%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다만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은 작년(95.9%)보다 2.7%포인트 줄었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0%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다섯 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말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다.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로 1위였고, 광주(9.8%), 대구(6.6%) 역시 전국 평균(5.2%)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로, 이 가운데 93.2%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다만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은 작년(95.9%)보다 2.7%포인트 줄었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0%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다섯 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말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