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하나금융 1.5兆 소송…ICC 판정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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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價 인하 관련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 상대 ISD에 영향 줄 듯"
"중재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 상대 ISD에 영향 줄 듯"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하나금융의 승패는 올해 9월 이후 나올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6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재인은 판정문을 지난달 16일 ICC 판정부에 제출했다. ICC 판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가격이 비싸면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사기혐의)로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서 외환은행 주가가 급락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제 중재업계에선 “하나금융의 ICC 중재 패소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는 ISD 배상 부담을 더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하나금융의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배상이 정부 부담을 줄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6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재인은 판정문을 지난달 16일 ICC 판정부에 제출했다. ICC 판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에 각각 송달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ICC 산하 국재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가격이 비싸면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사기혐의)로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서 외환은행 주가가 급락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제 중재업계에선 “하나금융의 ICC 중재 패소 금액이 커질수록 정부는 ISD 배상 부담을 더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한 만큼 정부의 배상 책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론스타 ISD의 주요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 등으로 은행 매각 가격 쟁점은 ICC 중재와 겹치는 부분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와 하나금융의 연대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배상이 정부 부담을 줄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