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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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온라인 메신저에서 판매하는 이모티콘을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A씨가 이모티콘을 확인해보니 당초 사려던 이모티콘과는 다른 것을 구매했단 걸 알게됐다.

A씨는 곧바로 결제 취소와 환불을 해당 메신저 업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결제 취소와 환불을 거부했다. 이유는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소유하게 됐으니 A씨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이에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만큼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