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다툼'으로 비칠라…수사권조정 논란에 몸 낮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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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공개입장 표명에도 '로키 대응' 전략
경찰 내부선 '단호한 대응' 요구도…"검찰 '무소불위 권력' 알려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뒤 검찰이 연일 여론전에 나서자 경찰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며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전략을 택했다.
자칫 맞대응에 나섰다가 수사권조정이 권력기관 간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경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밥그릇 다툼'이란 프레임에 갇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인식이다.
7일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수사권조정의 취지"라며 "이를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비대화는 기우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조정법안은 '보완 수사 요구 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배제·징계요구권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호견제와 통제 장치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도 사라질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송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60일 이내의 검토 기간만으로 수사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본적인 수사를 마친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토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 기간(2개월)에 견줘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은 재수사 요청 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와 송치 요구가 가능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관은 내부통신망에 쓴 글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끼리 푸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조직의 책임 있는 자가 언론에 한마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아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경찰 내부선 '단호한 대응' 요구도…"검찰 '무소불위 권력' 알려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뒤 검찰이 연일 여론전에 나서자 경찰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며 '로키'(low key·절제된 대응)로 전략을 택했다.
자칫 맞대응에 나섰다가 수사권조정이 권력기관 간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 경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데는 '밥그릇 다툼'이란 프레임에 갇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인식이다.
7일 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이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수사권조정의 취지"라며 "이를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비대화는 기우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조정법안은 '보완 수사 요구 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무배제·징계요구권으로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호견제와 통제 장치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도 사라질 것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또 수사권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불송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60일간 검토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60일 이내의 검토 기간만으로 수사가 올바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본적인 수사를 마친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토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 기간(2개월)에 견줘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검찰이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하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경찰은 재수사 요청 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와 송치 요구가 가능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관은 내부통신망에 쓴 글에서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끼리 푸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조직의 책임 있는 자가 언론에 한마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아야 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