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뒤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한 가운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견해를 재차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7일 오전 9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에 수정·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문 총장은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이날 출근한 뒤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수사조정 법안은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