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이모티콘 선물이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선물받은 당사자가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를 업체에 밝히기 전에는 구매자에게 구매 취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이모티콘을 환불받으려면 구매한 지 1주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3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 환불 요구에서 시작했다. A씨는 실수로 어머니에게 원래 보내려던 것과 다른 이모티콘을 선물했다. A씨는 어머니 대신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선물받은 사람이 요청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이를 받아들여 메신저 업체가 A씨에게 이모티콘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