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만여명…수백억 가상화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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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투자하면 1년 뒤 2억"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약 2만 명에게 수백억원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7일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코디락스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두 명을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지갑’에 투자하면 1년간 72% 이자가 붙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7일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코디락스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두 명을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고정지갑’에 투자하면 1년간 72% 이자가 붙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인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1만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