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만기…추가 기소된 혐의 두고 영장 추가발부 여부 결정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8일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아직 본 재판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요청해 둔 상태다.

재판부는 또 추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 구속'이 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이 아니라 구속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도 치열한 논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이던 2017년 10월 16일 자정을 엿새 앞두고 같은 달 10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13일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