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편의점 피자빵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편의점 피자빵
우리가 사진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거나 포장지 등을 보고 식품류를 구매할 때 사진과 실물의 차이에 실망하는 일이 적지 않다.

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포장지에 홀려서 샀는데 이거 먹지마라"라고 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포장지의 먹음직스러운 피자빵과는 전혀 딴판인 낯선 빵이 옆에 나란히 있는 모습이다.

전자렌지에 돌려 치즈를 녹이기 전임을 감안해도 포장지 피자빵과는 현저히 다른 느낌이다.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나도 사먹어봤다"면서 자신들의 사진을 연이어 공유했다.

한 네티즌은 "빵 보고 식욕감퇴 돼 보긴 처음이다. 빵이 아파보여"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주표시면에 조리식품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사진이나 그림 근처에 '조리예', '이미지 사진', '연출된 예' 등의 표현을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지킨 경우 포장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다.

해당 논란의 빵 사진 속에도 이미지와 실제 제품은 다르다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식품의약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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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