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의 협약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내에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세대 측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병원 부지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2단계 부지 환매를 하는 등 페널티(벌칙)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포함한 여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은 2006년 1단계 사업 협약에도 포함됐지만, 재원으로 쓰기로 약속한 송도 부동산 개발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해 2단계 협약체결 항목으로 넘어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