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사 이익 반토막 났는데도…현대차 노조 "순익 30% 나눠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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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 만 61~64세로 연장해야"
업계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 지적
업계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 지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7%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내놨다.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업계에선 지난해 회사 이익이 반 토막 났는데도 현대차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격차해소 특별요구 포함) 인상을 주장했다. 호봉승급분(약 2만8000원)을 포함하면 15만1526원이다. 기존 기본급 대비 인상률은 6.8%다.
노조는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황당 요구’도 내놨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8% 급감한 1조6450억원에 그쳤다. 이 중 4935억원을 조합원들(1인당 약 1000만원)에게 나눠 달라는 것이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상승분(연간 400만원)과 합하면 1인당 연간 14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만 61~64세로 늘어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른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안건도 올렸다. 정년퇴직자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현대차 노조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격차해소 특별요구 포함) 인상을 주장했다. 호봉승급분(약 2만8000원)을 포함하면 15만1526원이다. 기존 기본급 대비 인상률은 6.8%다.
노조는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황당 요구’도 내놨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3.8% 급감한 1조6450억원에 그쳤다. 이 중 4935억원을 조합원들(1인당 약 1000만원)에게 나눠 달라는 것이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 상승분(연간 400만원)과 합하면 1인당 연간 1400만원이 넘는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한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만 61~64세로 늘어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각각 다른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안건도 올렸다. 정년퇴직자 대체 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