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처방 환자 관리도 '구멍'…식약처 "추적도 쉽지 않아"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안 시점이 올초가 아니라 2년 전이라는 게 밝혀지면서다. 하지만 코오롱 측이 이보다 더 빨리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데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전수조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오업계와 의료계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STR 검사, 2017년 이전엔 없었나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세포와 이 세포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포함된 주사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연골세포 성장인자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제품 판매는 물론 미국 임상 3상이 중단됐다. 문제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제품 성분 변경을 안 시점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올 2월 알았다고 발표했다가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론자로부터 유전학적 계통(STR)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알게 됐다고 뒤늦게 밝혔다.

바이오업계에서는 다양한 추론이 나온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론자와의 계약 이전에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맺고 임상 제품 위탁 생산을 맡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STR 검사는 2000년대 초부터 이뤄졌다”며 “우시와의 계약 단계에서도 제품 혼입 등을 막기 위해 STR 검사를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보사의 미국 1상 임상 승인이 난 것은 2006년 10월이다. 우시는 당시 생산을 맡았다.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보다 훨씬 이전에 성분 변경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STR 검사는 2010년 이후 일반화했고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우시가 검사를 했는지, 이를 티슈진이 통보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2017년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성분 변경 인지 의혹에 대해서는 “론자가 검사한 것은 동물세포인지 사람세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세포 변경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외국인 환자 관리 제대로 될까

환자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는 제품 유통 중단 이후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 3707명에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는지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보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환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는 “환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등 해외 환자가 한국에 와서 맞고 간 사례도 꽤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를 투여한 병원에 추적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최대한 서둘러 접촉하고 있지만 병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종양 유발 논란도 여전

제품에 들어간 신장유래세포가 종양원성세포로 분류된 것도 논란거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들어간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증식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2010년 인보사 관련 논문에는 15그레이 강도의 방사선으로 4일 만에 사멸시켰다고 돼 있지만 2015년 논문에는 4배 강한 60그레이 방사선으로 사멸시키는 데 3주가 걸렸다고 돼 있다”며 “방사선 조사의 효과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전혀 다른 데이터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0년 논문은 세포 생존율을 기준으로 방사선 조사량을 분석한 것이고 2015년 논문은 성장인자의 발현율을 기준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 계약은 어떻게 되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파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맺은 계약이 2017년 말 해지되면서다. 인보사는 홍콩,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에 기술수출됐다. 바이오업계에서 추가 계약 해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먼디파마는 당장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내년 2월 말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3상 진행을 승인하지 않거나 한국 식약처가 판매 중지를 풀지 않으면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받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총 계약금 300억원 중 지금까지 받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먼디파마를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며 “9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박상익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