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석않고 재판받는다…법원 "방어권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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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8일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허가하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며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