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범과 말맞추기 우려"…"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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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13일 자정 구속만기…구속연장 여부 두고 檢·辯 6시간 공방
임종헌, 재판부에 "은전 베풀어 달라" 울먹여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된 '재판 개입'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며 범죄의 소명이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저희는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결정권자인 박병대·고영한은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 자료를 구속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충돌했다.
검찰은 "본안 재판과 구속을 위한 심리 절차는 별개"라며 "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들로도 구속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아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료들을 구속 심리 자료로 삼으면 자칫 법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심문 말미에 직접 입을 열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은전을 베푸셔서 제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매번 나오는 아내 이야기도 꺼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 체육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고법 체육대회 일정상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임종헌, 재판부에 "은전 베풀어 달라" 울먹여 구속 만기를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추가 기소된 '재판 개입'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하며 범죄의 소명이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고민하는 범죄 혐의는 지난 1월과 2월 순차적으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삼권분립 원칙과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며 범죄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저희는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 결정권자인 박병대·고영한은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기소 후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면에서도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 자료를 구속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충돌했다.
검찰은 "본안 재판과 구속을 위한 심리 절차는 별개"라며 "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들로도 구속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아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자료들을 구속 심리 자료로 삼으면 자칫 법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임 전 차장 역시 심문 말미에 직접 입을 열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은전을 베푸셔서 제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매번 나오는 아내 이야기도 꺼내며 말을 잇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그의 아내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 체육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전지원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대전고법 체육대회 일정상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전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