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개혁, 민정수석 책무…'검찰총장 달래기'는 예의에 어긋난 표현"
당정청, 13일 경찰개혁안 협의…수사권조정 논의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안을 주제로 당정청 협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 측에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당정청이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일정을 정했고, 회의에는 조국 민정수석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관철하되, 검찰이 우려하는 경찰권력 비대화는 경찰개혁안으로 견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조 수석의 설명인 셈이다.

13일에 열리는 당정청 협의에서 경찰개혁안에 진전을 이뤄낼 경우, 검찰의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공감대 역시 한층 확장될 수 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런 경찰개혁 논의에 대해 언론에서 '검찰총장 달래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 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선택은 국회가 하고, 그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