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눈앞…6월부터 '3파전'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은 다음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이중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둘 뿐이다.
금융위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2주 만에 발행어음 상품을 내놨다. 이를 감안하면 KB증권은 이르면 다음달 발행어음을 발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증선위는 "다만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KB증권은 다음주 금융위 회의에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 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이중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둘 뿐이다.
금융위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2주 만에 발행어음 상품을 내놨다. 이를 감안하면 KB증권은 이르면 다음달 발행어음을 발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