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플레이스금융協 "P2P 사회적 가치와 법제화 필요성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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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주년 활동 보고서 발표
개인 간(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기업) 연합체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9일 “P2P금융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보고서는 P2P법제화로 ▲P2P금융 업체와 기존 금융사와의 협업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엔 랜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 P2P 스타트업이 속해있다.
보고서는 협회가 1년간 이룬 최대 성과로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꼽았다.
협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율 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을 별도 신탁 계정에 넣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나눠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앞서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회사별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규제안도 자체 마련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록 위험도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협회는 신용대출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델도 개발했다. ‘대출자가 아낀 이자’와 ‘소상공인 대출로 창출한 고용 효과’로 정리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5개 회원사의 개인 신용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기존 금융사의 대출에서 P2P대출로 갈아타며 아낀 이자비용이 지난 3월말까지 총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대출만을 하는 렌딧을 제외한 4개사의 상점 및 사업자 대출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아직 P2P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자기자본대출이 막혀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객 자금을 모아 대출을 주선해주는 P2P금융사가 자체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투자 책임성이 강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법 등 새로 제정하는 법안 3개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관련법 개정안 2개가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보고서는 P2P법제화로 ▲P2P금융 업체와 기존 금융사와의 협업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엔 랜딧, 모우다, 팝펀딩, 펀다, 8퍼센트 등 5개 P2P 스타트업이 속해있다.
보고서는 협회가 1년간 이룬 최대 성과로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꼽았다.
협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율 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을 별도 신탁 계정에 넣고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나눠 보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앞서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회사별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규제안도 자체 마련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할 수록 위험도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협회는 신용대출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델도 개발했다. ‘대출자가 아낀 이자’와 ‘소상공인 대출로 창출한 고용 효과’로 정리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5개 회원사의 개인 신용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기존 금융사의 대출에서 P2P대출로 갈아타며 아낀 이자비용이 지난 3월말까지 총 4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대출만을 하는 렌딧을 제외한 4개사의 상점 및 사업자 대출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효과는 약 1만3025명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아직 P2P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자기자본대출이 막혀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고객 자금을 모아 대출을 주선해주는 P2P금융사가 자체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투자 책임성이 강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법 등 새로 제정하는 법안 3개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이 관련법 개정안 2개가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