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도둑 꼼짝마"…송유관공사,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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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석유 150만L 도난당해
올해부터는 도유 범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훔친 석유를 취득·유통·보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종전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국내 송유관을 관리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는 9일 도유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공사는 송유관에 외부 충격이나 인위적인 파손이 생기면 자동으로 본사 상황실로 알려주는 ‘누유감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도유 장치가 배관 표면에 닿기만 해도 이상 신호를 보내는 ‘배관손상관리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도유범들이 노리는 게 땅속 송유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붙잡은 도유범 가운데 80%가량은 뉴유감지시스템 덕분이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1억원인 도유 범죄 신고 포상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