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구속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화진·김상운 등 朴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 무더기 영장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등 진보세력을 제압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 윗선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박 원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에 해당하는 강 전 청장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겼다.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보수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경찰도 자체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작성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잡고 별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강 전 청장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로 정보경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수집 범위를 ▲ 범죄정보 ▲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국가 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칙은 정보관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등 진보세력을 제압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 윗선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박 원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에 해당하는 강 전 청장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겼다.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보수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경찰도 자체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작성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잡고 별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강 전 청장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로 정보경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수집 범위를 ▲ 범죄정보 ▲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국가 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칙은 정보관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