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2차 조정 회의…"조정 결과 따라 파업 투표할 것"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 가나…1차 쟁의 조정서도 '이견'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 시내버스 노조와 운송사업자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와 사측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제1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월 평균 338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준공영제 버스 임금인 월 평균 400여만원으로 15% 넘게 인상해달라는 기존 요구안을 유지했다.

이는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한 임금 1.8% 인상안과 대략 60여만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인천지노위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인천시·노조·운송사업자가 함께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조정 회의는 오는 14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차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찬반 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한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조 사무처장은 "일단 지노위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한 만큼 파업 투표도 그 결과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인천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천지역 준공영제 노선버스 1천861대와 기사 4천599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 노조가 속한 자동차노련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전국 단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가운데 234곳 소속으로 인원은 4만1천280명, 차량은 2만138대에 해당한다.

전날 기준 인천과 경남 창원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 조합원 3만5천493명은 7∼9일 찬반투표를 벌여 96.6%의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