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이 기본 관점"…전직수장 2명 영장에 "사실 밝혀지면 개혁 계기로"
민갑룡 청장 "수사권조정,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차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과정이 있고 논의의 장이 있다"며 "국회에서는 당사자들 의견을 듣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그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국민의 뜻에 따라 수사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수사권조정도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 권익·인권 보호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경찰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지는 대로 그것을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실로 밝혀진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