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신병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찰 총수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와 정보 분리’를 주장해온 검찰이 정보경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 청장은 “이미 국민에게 알려진 부분이고 (영장 청구) 시기 등이 본질은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김순신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