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조양호 한진 회장 '공소기각' 결정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지난 9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 관련 서류가 지난 8일 접수돼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었다.

조 회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