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구 시점 조정해 경찰 힘 빼기' 의혹에 적극 반박
檢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망신주기' 차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자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이번 영장 청구가 '공방' 대상이 되면 수사 전체가 시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선 곧바로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계산 없이'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급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檢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망신주기' 차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쏟아지자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가뜩이나 민감한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이번 영장 청구가 '공방' 대상이 되면 수사 전체가 시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선 곧바로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계산 없이' 영장 청구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에 관한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국의 2016년 총선 개입을 포착하고 실무급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의 연결점인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급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들을 지휘한 윗선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중대범죄 사건 처리는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해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