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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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해온 음반 관련 3개 보상금을 관리할 새 단체를 지정하는 공모에 5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3개 보상금을 관리할 새로운 보상금 수령단체 후보들의 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서류와 대면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새 지정 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 단체의 자격 요건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운 수령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투명한 분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보상금은 회원들의 것만이 아니라 비회원사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새 수령단체로 지정되면 라디오와 TV 등 방송사로부터 나오는 방송 사용료, 카페와 체력단련장 등으로부터 받는 공연 보상금, 매장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로부터 나오는 디지털음성송신료 등을 징수·분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문체부가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을 취소했던 음산협은 지난해 3개 보상금으로 총 118억원을 관리했다.

새로운 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해 음반계 한 관계자는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경제력에 걸맞는 능력을 지닌 단체가 지정돼야 한다”며 “저작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탄소년단 등이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와 업무협력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징수와 분배를 위해 음원 및 음반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분배금 쌈짓돈처럼 사용한 음산협

문체부는 다음달 30일자로 음산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지난 3월 내렸다. 음산협이 방만한 운영으로 보상금 징수와 분배에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음산협이 관련법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한데다 정산 및 회계시스템도 부실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업무수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특히 미분배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며 “비회원사들을 찾아 분배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쌓아뒀다가 협회 운영비로 함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음산협의 회원사들은 중소 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SM, JYP, YG 등 대형기획사들은 비회원사들로 이들 몫이 회원사들보다 많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회원사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미분배금이 발생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