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고정사업장 있을 때만 원천지국 과세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싱가포르 진출기업 稅부담 던다…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 서명
기획재정부는 13일 안영집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응와이충 싱가포르 국세청장이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협정에는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12개월 이내로 활동할 경우 현지 과세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존 6개월에서 배로 늘어난 것이다.

설치·조립 업무를 하는 기업도 건설기업 분류에 포함돼 있어, 혜택을 보는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부동산이 총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주식)과 대주주 주식을 제외하고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183일 이상 체류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된다.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은 15%에서 5%로 인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회피 방지 논의를 반영해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전제로 한 거래에는 이 같은 조약상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