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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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금융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수요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줄어들면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공급하는 '수지 동천 꿈에그린'에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 10%도 두 차례로 나눴다. 계약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모든 아파트형에 대해 계약 당일에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하고 한 달 뒤에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5억8800만원인 전용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880만원을 한 달 간 1000만원과 4880만원으로 나눠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한화건설은 14일부터 3일간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도 금융혜택이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최소 분양가 10억120만원인 ‘방배그랑자이’에 대해 중도금 연체특약을 실시한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다. 계약금으로 20%를 적용하지만, 중도금 1~3회차를 내면 4~6회차를 연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통상 12%인 중도금 연체이자도 집단대출 금리수준인 연 5%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분양중인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와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도 역시 시행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 40%를 대출 알선해주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부산 앞 새도시 양산 사송신도시에서 선보이는 ‘사송 더샵 데시앙’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부담을 덜었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040만원이다. 10%의 계약금 역시 2차로 나누어 1차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고정했다. 또 중도금(60%)에 대해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들어 청약 당첨자들을 위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출에 대한 계산과 함께 혜택들도 포함시킨다면 자금 부담을 예상보다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