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정말 억울…검찰, 무리한 기소·수사권 남용"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중대 범죄"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사장이 채용 청탁 대상자들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하기 위해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올해 1월 자신의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그는 권 의원의 공판에서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이 있을 때 부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청탁 명단을 최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한 전 모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 측은 그러나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특히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청탁 시기나 장소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구, 동향 사람 등 인적관계로 엮여 있으니 전부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식의 논리를 검찰이 전개하는데 동향 사람이나 친구 등 누구도 자기 자력으로는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냐"며 "피고인이 (채용을) 거들 수는 있었겠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전이니 실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또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6월 24일 오후로 예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