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제재' 효력 정지하라" 2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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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