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안보위협 보고' 수용여부 90일 시한 도래
협상 선택해 11월까지 미룰 수도…EU·일본·한국 좌불안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조사결과가 건의를 담은 이 보고서를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조사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집행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 관보를 통해 조치를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중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선택지를 골라 상무부의 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도 110일간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상무부의 이번 조사를 종료시키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시한이 있어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잘못된 낙관론"이라며 "여러 꼼수가 있어 절차와 불확실성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그 부품의 수입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황폐화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글로벌 자동차·부품 수입에 25%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는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물릴 때도 미소 냉전기이던 1962년 제정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재료인 우라늄, 항공기 등 군사 장비의 소재인 티타늄 스펀지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안보 위협성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주력상품인 자동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EU,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를 대비해 2천억 유로(약 265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국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