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안착도 재정지원으로 유도…"방학 중 임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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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고용 변동 폭에 따라 288억원 배분…6월부터 고용실태 모니터링
내년 혁신지원사업에 '강좌 수' 반영…"퇴직금 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대학들에 강사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할 때 강사 고용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천여개 줄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나눠줄 때 대학의 강사 고용 안정 노력을 보기로 했다.
최화식 교육부 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시간강사 담당 학점 비율 등을 볼 수 있다"면서 "9월에 실제로 강사를 얼마나 고용했는지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정해지면 10월께 방학 중 임금이 차등 배분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방학 중 임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기 전후 1주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과 계획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지표는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강사 측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 비율' 등을 지표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선 총 강좌 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당국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국고 지원의 여지를 뒀다.
현행법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수업 준비 및 학생 평가 등에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보장 여부가 갈린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는 않고 '강의 시간의 2∼3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아직은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우선 법령 내용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강사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학이 강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년 혁신지원사업에 '강좌 수' 반영…"퇴직금 지원도 재정당국과 협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대학들에 강사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할 때 강사 고용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학 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학점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증가했다.
소규모 강좌는 1년 전보다 9천여개 줄었다.
강사단체들은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이 현실화했다"면서, 각종 지표를 종합하면 최대 2만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 288억원을 대학에 나눠줄 때 대학의 강사 고용 안정 노력을 보기로 했다.
최화식 교육부 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비전임교원 중 강사 비율, 시간강사 담당 학점 비율 등을 볼 수 있다"면서 "9월에 실제로 강사를 얼마나 고용했는지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지표는 최대한 빨리 확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표가 정해지면 10월께 방학 중 임금이 차등 배분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방학 중 임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기 전후 1주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초부터 대학들의 강사 고용 현황과 계획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지표로 '총 강좌 수'를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지표는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강사 측이 '총 강사 수'나 '강사 강좌 담당 비율' 등을 지표에 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선 총 강좌 수가 학생 학습권 등에 종합적으로 중요한 지표"라면서 "강사 관련 직접적인 지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사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느냐'를 두고 대학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법리가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대학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 당국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국고 지원의 여지를 뒀다.
현행법상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는 수업 준비 및 학생 평가 등에 사용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보장 여부가 갈린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1·2심 판례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구체적인 시간을 적시하지는 않고 '강의 시간의 2∼3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아직은 기준이 모호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의 근로시간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법 매뉴얼에는 우선 법령 내용만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 등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은 "강사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개선됨과 동시에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학이 강사를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도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