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사진=사우스타운 홈페이지
정상수 /사진=사우스타운 홈페이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래퍼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해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정상수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상수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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