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치 않다는 뜻 시사…박상기 장관, 수사권조정 보완책 4가지 제시
기자간담회 돌연 연기에는 "돌발적 상황 때문" 답변
문무일, 법무장관 제안에 "검찰 의견 받아들인 정도는 아냐"
문무일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제안한 데 대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 장관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밝힌 4가지 보완책이 검찰의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전날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질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을 부족함 없이 마련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제안한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 총장의 반응으로 여겨진다.

문 총장은 당초 14∼15일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일정을 돌연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박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보완책을 제시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 연기 이유를 묻자 "간담회 준비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단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