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실형 선고가 옳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전 의원은 검찰의 형집행에 따라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