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종서 스승의날 기념식…"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중"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스승의 사랑" 2967명 정부포상
교육부는 제38회 스승의날인 1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우수 교원과 교육 공무원 2천967명이 정부포상을 받는다.

근정훈장 12명, 근정포장 12명, 대통령 표창 95명, 국무총리 표창 108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2천740명 등이다.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대구 산격초등학교의 박다예 교장,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세종 보람고등학교의 최성식 교장 등 7명이 대표로 수상한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피해를 겪은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치유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0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교원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의 치료 비용 부담 및 구상권 관련 세부사항,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전학·퇴학 등 조치와 같은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날을 맞아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