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경제부처' 발전개혁위에 美 CFIUS 같은 심사 권한 부여
무역전쟁 격화…中, '국가안보' 내세워 외국투자 감시 강화
미국과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중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경제적 안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발개위는 중국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집행,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막강한 경제부처이다.

발개위가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공평 대우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선전했었다.

중국의 한 법무법인 파트너인 셰리 궁은 "이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에 대해 심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ZTE나 화웨이를 제재한 것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진행되는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 이를 보복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통신, 인터넷, 미디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중국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미국은 지난해 총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자본의 투자 제안을 퇴짜 놨다.

중국 하이난항공(HNA) 그룹의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 캐피탈 인수, 중국 투자회사의 반도체 장비업체 엑세라 인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등이 모두 국가안보를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SCMP는 "중국이 말하는 '국가안보'는 미국 기업의 투자가 중국 내 생산능력과 전반적 경제성장, 기본 사회질서, 국내 연구개발(R&D)에 미치는 영향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것이어서 그 자의적인 적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