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이달 3∼10일 전국 초등학교 교장 3천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초등 1∼3학년 학생의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폭위가 아닌 교우관계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 개정을 하는 데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한 교장은 "저학년 학생 간 사안은 무의식 중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성 장난인 경우가 많다"면서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과가 나와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후유증을 더 많이 겪는 만큼 저학년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91.7%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수사권 등이 없는 학교보다는 경찰 및 지역 유관기관 등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 효과도 크고 결과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답자 69%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이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자 중 86.6%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서 학폭위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95%가 찬성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도 89.5%가 찬성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