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금융위가 예외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김 의장의 무죄 선고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모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