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익 삼천리금속 사장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삼천리금속의 조현익 사장(67·사진)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화학물질관리법이 상당수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너무 까다로운 규제여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환역 인근의 회사에는 화단이 잘 꾸며져 있고 각종 꽃이 피어 있었다. 3만㎡ 공장에서 75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연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인하대 금속공학과를 나온 조 사장은 35년째 주물업에 종사하고 있다. 삼천리도시가스의 자회사던 이 업체에 1984년부터 근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회사가 계열 분리되면서 종업원지주회사로 바뀌자 지분을 인수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그는 한국주조공학회장도 맡고 있다.
처벌받은 사연이 궁금했다. 조 사장은 2017년 11월 정부가 고시한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넘겨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쇳물을 모래틀에 부어 주물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레진 중 푸르푸릴알코올이 25% 이상일 때 화관법상 영업허가 대상인데 대체물질을 찾다 보니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푸릴알코올 기준이 선진국인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사용자 영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술인력 채용은 더 큰 문제다. 자격 조건이 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등으로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어디서 이런 경력자를 구할 수 있는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관법은 1인당 국민소득 5만~6만달러에 달하는 국가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까다로운 법령”이라며 “그러다 보니 ‘걸면 걸리는 처벌 법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반론보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15일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기사에서 △화관법 자진신고 처벌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행이 어려워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연쇄 휴·폐업 사태 등이 우려되며, △삼천리 금속(충남 천안)은 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을 넘겨 전과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본격적인 화관법 적용에 앞서 최대 5년의 유예기간과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 중소기업이 화관법 때문에 줄폐업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보도의 삼천리 금속은 2015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오다, 2018년 11월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