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변경' 서류만 빼고 제출…경영권 갈등 봉합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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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에 무슨 일이…
공정위, 15일 대기업 동일인 발표
직권으로 조원태 총수 지정 방침
공정위, 15일 대기업 동일인 발표
직권으로 조원태 총수 지정 방침
한진그룹이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한 서류들 가운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내용을 뺀 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한진가(家)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오전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서류 원본을 공정위에 냈다. 하지만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다만 다른 서류들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진은 지난 4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한진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정위는 발표일인 15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진은 결국 마감날 직전에야 서류를 냈지만 알맹이는 빠져 있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서류를 냈지만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기존 이건희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으로 직권변경했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너 경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한진가 내홍은 조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 간 경영권 분쟁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8.8%다. 지난달 미국에서 급작스럽게 별세한 조양호 회장 지분이 17.8%로 가장 많다. 조 회장과 현아, 현민씨 등의 지분율은 2.3% 안팎으로 비슷하다. 상속 문제가 남아 있어 그룹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힘 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이 그룹 총수가 된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상속과 이에 따른 지분 배분, 재산 분할에는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이태훈 기자 hu@hankyung.com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진은 지난 4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2시까지 서류를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한진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공정위는 발표일인 15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진은 결국 마감날 직전에야 서류를 냈지만 알맹이는 빠져 있었다.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지 못한 채 서류를 냈지만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기존 이건희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으로 직권변경했다.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너 경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한진가 내홍은 조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3남매 간 경영권 분쟁 의혹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주요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한진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8.8%다. 지난달 미국에서 급작스럽게 별세한 조양호 회장 지분이 17.8%로 가장 많다. 조 회장과 현아, 현민씨 등의 지분율은 2.3% 안팎으로 비슷하다. 상속 문제가 남아 있어 그룹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힘 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이 그룹 총수가 된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상속과 이에 따른 지분 배분, 재산 분할에는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후/이태훈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