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요금 인상' 주 52시간제 큰 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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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인상 때 2천500억원 재원 효과…임금인상·인력충원 갈등요인 줄어들듯
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사 갈등의 '큰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4일 준공영제 참여 광역버스 15개 업체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9월께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직행좌석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계에서 요구한 300∼400원보다는 적으나 경기도가 올해 초 검토한 150∼2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해 9월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기도에 요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왔다.
경기도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전까지 2천250∼3천862명,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전까지 965∼1천759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 전까지 25∼48명 등 모두 3천240∼5천669명이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내년 말까지 2년간 모두 3천88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요금 100원을 인상하면 업계 수입이 연간 1천250억원, 200원을 인상하면 연간 2천500억원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200원∼4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줄어 임금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 버스업체가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임금인상 등에 따른 버스업체 노사 갈등 요인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7월 전까지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경기도는 7월 전까지 1천명, 연말까지 2천명의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인 재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14일 준공영제 참여 광역버스 15개 업체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9월께 버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직행좌석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계에서 요구한 300∼400원보다는 적으나 경기도가 올해 초 검토한 150∼2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상요금 적용 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해 9월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지역 버스업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기도에 요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왔다.
경기도 버스업체가 추가 채용해야 하는 인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전까지 2천250∼3천862명,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전까지 965∼1천759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7월 전까지 25∼48명 등 모두 3천240∼5천669명이다.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내년 말까지 2년간 모두 3천889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요금 100원을 인상하면 업계 수입이 연간 1천250억원, 200원을 인상하면 연간 2천500억원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200원∼4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업계의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줄어 임금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 버스업체가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임금인상 등에 따른 버스업체 노사 갈등 요인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버스업체가 7월 전까지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경기도는 7월 전까지 1천명, 연말까지 2천명의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인 재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