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5개 신규 허용…11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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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은 요건 됐지만 제외…충남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이달 내 대기업 신청받기로…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신규특허가 허용된 지역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 5일부터 48일간 시내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특허 이외에도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 진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이날 의결한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 신청 공고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는 작년 면세점 제도 개선 민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이뤄진 후 새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달 내 대기업 신청받기로…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 개최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보다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해당 지역에 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를 내주기로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다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규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
신규특허가 허용된 지역은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요청해 1개를 부여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특허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 밖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 7월 5일부터 48일간 시내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한 특허 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특허 이외에도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 진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후 이날 의결한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 신청 공고를 별도로 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는 작년 면세점 제도 개선 민간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이뤄진 후 새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