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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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원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수사권 조정은 오직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여망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 합의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 청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된 뜻을 밝힌 것은 박 장관의 전날 발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전날 전국 검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등을 제시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 내부에서 동요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11만6000명의 경찰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내부 직원들에게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들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 장관처럼 수사권조정에 대해 뜻을 나타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경찰)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 속에 다듬어진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의의 장’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