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설계안 충돌' 서울시·행안부 "큰 틀에서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장에 편입되는 정부청사 토지·건물 대체지 마련 추진"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4개월 만에 "큰 틀에서는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5일 "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정부서울청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에 충분한 대체 토지 및 시설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후 광화문광장의 설계방향에 대해 행안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며 "관련 기관들과는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어린이집, 민원실, 경비대 등에 대한 대체 토지 등을 찾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게 맞는다"며 "다만 세부사항은 향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까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딨겠느냐"고 응수하면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가 빚어졌다.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면적이 약 3.7배 늘어나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지하로 연결돼 도시철도 5개 노선을 품은 초대형 역이 생긴다.
또 현재 정부청사의 어린이집과 민원실, 경비대, 조경사무실 등이 도로에 편입되고 정부청사 앞 주차장은 공원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새 설계안대로 하면 정부청사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한편,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고 있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이 주 내용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5일 "광장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정부서울청사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청사로서의 기능 유지에 충분한 대체 토지 및 시설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후 광화문광장의 설계방향에 대해 행안부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추진해 왔다"며 "관련 기관들과는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상징적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어린이집, 민원실, 경비대 등에 대한 대체 토지 등을 찾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게 맞는다"며 "다만 세부사항은 향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발표하자 행안부는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행안부와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까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이에 박원순 시장이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딨겠느냐"고 응수하면서 서울시와 행안부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양새가 빚어졌다.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가 광장으로 편입돼 면적이 약 3.7배 늘어나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지하로 연결돼 도시철도 5개 노선을 품은 초대형 역이 생긴다.
또 현재 정부청사의 어린이집과 민원실, 경비대, 조경사무실 등이 도로에 편입되고 정부청사 앞 주차장은 공원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새 설계안대로 하면 정부청사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맞섰다.
한편,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경복궁 앞을 지나고 있는 기존 사직로의 우회도로 개설이 주 내용이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