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적 명운 갈림길'…법원,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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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징역1년6월·선거법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이지사, 공소사실 전면부인…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주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연합뉴스
이지사, 공소사실 전면부인…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주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법원의 1심 판결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치는 자세)이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최후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아 연내에 최종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