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입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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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 구체적으로 밝힐 듯…'법무부 보완책' 관련 의견도 제시 전망
대검, 공수처법안 입장 국회 제출…"공수처 도입 반대 안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로 자리 잡으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한홍·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선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상 공수처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현행 헌법과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연합뉴스
대검, 공수처법안 입장 국회 제출…"공수처 도입 반대 안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당초 14∼1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문 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놓고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내용이 그대로 제도로 자리 잡으면 경찰 권한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를 통해 자유한국당 윤한홍·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수처 법안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공수처의 소속 및 관할에 대해선 '일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상 공수처가 수사 대상 사건에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현행 헌법과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