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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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했던 14억430만달러(약 1조 6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 측에 이같은 중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으며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는 하나금융 측에 이같은 중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해 매각 가격을 낮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보냈으며 최종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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